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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덜트114(http://kidult114.tistory.com)의 빨간 두건입니다.

제 블로그가 취미, 게임 관련글 위주로 되어 있어 방문자들 중에는 여성분들, 청소년분들도 꽤 있으실거라 생각되어 인터넷 활동시 명예훼손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상품 리뷰, 기사 스크랩했다고 명예훼손?
수많은 블로거들이 매일 상품 리뷰, 기사 스크랩, 시사 칼럼 또는 사회 비판글을 쓰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일상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게시글 게재 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황당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게시글 금지조치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 상대방이 고소라도 걸어오면 잘잘못을 떠나 경찰서 출석 및 진술, 검사와 연락 등 불쾌한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올 때까지 1개월~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전과에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4시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일상적인 글을 썼는데 특정업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입니다만

어찌됐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죄로 취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 실명 밝히며 도발하는 악성 고소꾼들
명예훼손 범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익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실명과 사진을 내걸고 운영하는 타인의 블로그에 어떤 말도 안되는 글 - 반인륜적이라든가 -을 보고 분개하여 '너는 이렇다 저렇다' 등의 판단 댓글을 쓰면 그게 아무리 쌍욕이 아니라도, 사실이건 아니건간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명 블로거가 내 블로그에 찾아와 슬슬 약올리거나 인신공격을 해와서 홧김에 쌍욕을 했어도, 그래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도 이런 전후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명서를 통해 설명해도, 어차피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되면 검사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법경찰관 의견대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상 다 읽어본다지만 검사가 시간이 남아도는 직업이 아니니 더 읽어봐도 변동이 없겠다 싶으면 무시해버리겠죠.

아무튼 그런 경우 본인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아무런 특정성이 없어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으로 도발해 와도 이쪽에서는 고소를 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특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쓰고,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 등을 올려두고 지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블로거가 딱히 이유도 없이 지나친 모욕을 가해 오면 -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발설하면서 특정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 이쪽에서 바로 모욕으로 응대할 게 아니라 그냥 차단하세요.
합의금 장사, 손해배상금에 눈이 멀어 학생이나 주부 등을 먹이로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일반인의 상식과 법적 판단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판단과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잘못된 법이라 해도 법조인들은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비인간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지나친 처벌을 한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비슷한 경우에 본인 혹은 지인이 연루된다면 감정적으로 말고, 차갑고 냉정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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